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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 사건개요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집 상태와 정산 문제로 전 임차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는 길에 전 임차인의 가족과 마주쳤고, 대화를 시도하다 전 임차인이 사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전 임차인 측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무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날의 방문, 그날 밤 보낸 문자메시지, 며칠 뒤 이웃과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아 주거침입, 퇴거불응,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고소마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던 의뢰인에게는 다섯 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만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이 사건에는 다섯 가지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는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고소장과 의뢰인의 첫 조사 내용을 확보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는 모두 한 번의 다툼에서 비롯되었지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혐의마다 다릅니다.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뭉뚱그려 호소하는 대신, 혐의별로 어떤 요건이 빠져 있는지를 하나씩 짚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 혐의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폭행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상이 예전에 당한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과거 사고와 이번 부상을 모두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두 부상은 부위도 원인도 다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요건별로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가 속으로 반대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확인하고 물어볼 일이 있어 잠금장치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동현관에 들어갔을 뿐, 문을 억지로 열거나 위력을 쓴 일이 없었습니다. 퇴거불응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머문 시간도 몇 분에 그쳤다는 점을, 명예훼손은 이웃이 먼저 물어 와 답한 사적인 대화여서 여러 사람에게 퍼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된 그날 밤의 문자메시지는 의뢰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적어 보낸 것이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연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번의 분쟁에서 비롯된 일이라 지속성이나 반복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무고, 주거침입, 퇴거불응,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다섯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폭행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이 차이가 저절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때 찾아 제출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부상의 원인을 가려 준 의학적 소견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다툼에서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은 뒤에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지만, 이후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다섯 가지 혐의 모두를 경찰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같은 일상의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을 때 중요한 것은 혐의의 개수가 아니라 각 혐의의 요건을 차분히 따져 보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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