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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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사사건 판결 선고 전 관련사건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당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전부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형사사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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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그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 자체로 명백한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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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사건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민사소송법 상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논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에라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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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상 재심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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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파생되어 민사재심청구가 간혹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재심사유를 명확히 해석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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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