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사정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기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 조사 분위기는 매우, 그리고 충분히 압박적이었던 데다 조사도 세 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의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안 같이 치밀한 조사 과정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아동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전제에서 어른, 특히 친부모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는 오히려 불합리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타당한 판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