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사건개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 |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회사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을 표하자 회사 관계자는 잘 이야기해 보자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의 해명에도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의뢰인이 내방하여 선임을 한 직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사에서는 사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피력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회사 측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과 회사 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며 조기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 변호인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회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조기에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양주사문서위조 문필성,박세미,유하나 변호사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민첩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을 조리 있게 설득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20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