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2024.08.133,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과 여자친구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모욕죄에 해당함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등 법률 리서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을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제주서부경찰서 2024-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