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전과,사고에 검사 구형 징역 4년이었으나 구속 면한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 차주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 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다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검찰의 구형도 상당히 높았으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재판부에 밝히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 차주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 준비 등에 힘쓴다면 구속을 피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