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매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신분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범죄경력이 남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형법상 모욕죄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려 목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전력은 물론 수사경력도 남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2024불제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