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2025.07.182,48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영상질실심사 전담 판사는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