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2026.04.28431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 자녀에게 한 행동, 태도들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자녀가 추행행위를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입건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통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고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