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업체 영업사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구속 위기 모면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근무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위 업체로부터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1년여 쯤 지난 후 경찰로부터 범죄단체활동 등에 대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하였으나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구속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해당 회사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 총책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 부존재: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점을 강조하였고, 퇴사 역시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으며 퇴사 자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장소 중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점 및 의뢰인이 영업 활동을 할 당시 살펴본 해당 지역의 조례나 허가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들을 기망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절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총책 등에 대한 증인신문: 해당 범죄단체의 총책 및 해당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해당 범죄단체의 총책으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회사가 범죄단체라는 점을 인식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본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계약도 다수 진행된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 역시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 및 1억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한 부담을 완벽히 제거하였고,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