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69% 탕감 | 세무법인 직원의 생계 위기, 철저한 소득 증빙과 청산가치 방어로 가용소득 최소화하여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2026.07.221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누적된 가계 채무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을 정확히 산정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가용소득(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얽혀 있어 각 채권의 성격과 원금을 명확히 분류해야 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연계되어 있어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반영될 경우 월 변제금이 급격히 상승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적용 법조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세무법인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수입이 2,912,425원임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동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1,599,208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관련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여 배당 실시 및 취하 여부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를 변제계획안에 꼼꼼히 반영함으로써 법원의 보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승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타당한 생계비를 사수함으로써 청산가치 대비 가용소득 증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된 월 변제금 1,313,21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총 채무액: 153,607,03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9% 탕감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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