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4 / 22 페이지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이승우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김상수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김상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이승우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박은국
전성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