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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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아버지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결정을 받게 된 것에 이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박은국
전성배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 회사는 건축 회사로 건축을 원하는 상대방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진행한 건축 설계가 제대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O5JQOUWPBHKVPVWXH.png&w=3840&q=75)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박은국
전성배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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