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박은국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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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정산하기를 원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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