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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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
이승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이승환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승환
이원경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이승환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이승환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이승환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승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고소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고소인이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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