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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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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