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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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승환
이원경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이승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승환의뢰인(피의자)은 교육자로, 학원 원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의뢰인이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증
이승환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이승환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동생(피해자)과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이승환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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