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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체크리스트 — 미술품 거래 분쟁에서 갤러리 책임이 문제되는 기준

 

 

 

 


미술품 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종종 판매자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갤러리의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갤러리의 직원, 큐레이터, 전시 담당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갤러리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갤러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갤러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1. 실제 갤러리 소속 여부
 

 

다음 사항이 확인되면 갤러리와의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식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
• 갤러리 명함 사용
• 갤러리 이메일 주소 사용
•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에 직원으로 소개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프리랜서
외부 전시 기획자
개인 판매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상담번호: 02-782-9980

긴급 상담번호: 010-3606-1562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갤러리 직함 사용 여부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직함을 사용하였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큐레이터
• 갤러리스트
• 전시기획자
• 판매 담당자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갤러리 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갤러리 명함을 사용하여 거래 진행
갤러리 직함으로 계약 체결


3. 거래 장소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갤러리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갤러리 전시장
• 갤러리 사무실
• 갤러리 전시 행사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인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개인 주택
별도 장소


4. 거래 계좌
 

 

대금 지급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갤러리 책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갤러리 법인 계좌로 결제
• 갤러리 POS 결제
• 갤러리 계약서 사용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계좌 입금
제3자 계좌 입금
현금 거래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5. 갤러리 승인 여부
 

 

거래가 갤러리의 공식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갤러리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갤러리 대표 승인 거래
• 갤러리 판매 기록 존재
• 갤러리 재고 관리 시스템 등록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갤러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몰래 개인 거래
갤러리 승인 없는 판매

 


6. 갤러리 브랜드 사용 여부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갤러리 브랜드를 사용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갤러리 로고 사용
• 갤러리 홍보 자료 사용
• 갤러리 전시 경력 강조


이러한 행위는 갤러리의 신뢰를 이용한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의 신뢰 형성 과정
 

 

법원은 피해자가 왜 해당 거래를 신뢰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갤러리 직원이라고 믿고 거래
• 갤러리 전시 작품이라고 믿고 구매
• 갤러리 재판매 약속을 믿고 투자


이처럼 갤러리의 신뢰가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판단 핵심 질문
 

 

실무적으로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래가 갤러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즉,

갤러리 업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개인적인 일탈인지

이 점이 사용자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갤러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갤러리 직원이 직함을 사용하여 거래
• 갤러리 공간에서 거래 진행
• 갤러리 법인 계좌 사용
• 갤러리 승인 판매
• 갤러리 브랜드 활용
• 피해자가 갤러리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이러한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판매자 개인 책임과 별도로 갤러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Q1. 가해자가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도 갤러리가 관리 감독 소홀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정말 있나요?
 

네, 흔히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무 집행의 외관을 중시합니다. 입금은 개인 계좌였더라도 상담이 갤러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직원이 갤러리 직함을 사용하며 갤러리 재고를 판매했다면 갤러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갤러리가 직원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수금 방식에 대한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그 리스크는 갤러리가 져야 합니다.

 


Q2. 갤러리 대표가 직원의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대표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거나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갤러리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대표의 관리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Q3. 갤러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 소송을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 증거는 무엇인가요?
 

갤러리 내부에서 작성된 모든 메모와 대화 기록입니다. 가해 직원이 갤러리 로고가 있는 서류를 사용했는지, 갤러리 사무용 전화를 썼는지, 갤러리 공식 메신저로 대화했는지 등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또한 갤러리 내부 CCTV 영상이나 방문 기록지는 해당 거래가 갤러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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