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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공소청법 제정과 특별행정절차로서의 형사절차의 변화 1편 -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검찰청 검사의 직무 변화

 

 

 

 

 

 


형사절차는 겉보기에는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司法)의 영역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압도적인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고도로 엄격한 특별 행정 절차(Highly Strict Special Administrative Procedure)'입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증거 수집, 처분이라는 일련의 행정 작용 속에서, 국민은 자칫 차가운 컨베이어 벨트 위의 객체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의 제정은 이 거대한 행정 절차의 주축이었던 검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령의 변화가 억울한 이웃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가운 법조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권리와 방어 전략을 따뜻하고도 치밀한 시선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1. 직무 대조: '수사'의 배제 '기소'의 독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검사의 직무 규정입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될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이 '수사'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Decision on Indictment and its Maintenance)" 과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Consultation and Support with Judicial Police Officers)"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를 직접 현장을 누비고 돋보기를 드는 '수사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오직 경찰이 넘긴 기록만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갑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순수한 '공소관(Public Prosecutor)'으로 그 정체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로 형사법정에서 공소청 검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사건에 대한 관리 역량도 형사재판절차와 영장청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의 무죄 주장과 정상관계 주장에 대해서 많은 법적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변호인의 노력도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이로 인한 변화: 능동적 구제자에서 수동적 검증자로

 


과거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어 억울한 피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능동적 개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 체제하에서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수동적인 기록 검증자에 머물게 됩니다.


수사권이 분리된 체제에서 검사의 공소권 행사는 국가 형벌권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 전 작동하는 '최후의 여과 장치'로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진실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증명하고 수사 기록의 모순을 지적하는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와 변호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법리 연구와 과학의 최상위 레벨 검증(Top-tier Scientific Verification)이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을 구출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존치 가능성 검토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메우던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권(Right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은 공소청법 체제하에서 공소청법 시행 이전에 심각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완수사요구권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소청법 제5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와 복종이 아닌 '의견 존중과 협의·지원(Respect of Opinions, Consultation, and Support)'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송치로서 완결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의견 존중 협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공소청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를 우회적으로 지휘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대폭 축소되거나, 극히 예외적인 법리적 흠결에 대한 서면 요청 정도로 그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구제의 문이 하나 더 닫히는 차가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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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사경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통제: 변호인의 사적 수사기록 구축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Decision of Non-Transfer)'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느낄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감소와 형사 처벌에 대한 축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수사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던 특별사법경찰영역과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되는 사건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역량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검사의 이해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특사경의 수사독립성으로 인하여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물이 법원을 통해 형사 재판절차에 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융합 현상 개연성

 


공소청법 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되었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조사를 하는 특별행정공무원이면서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일 기관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행정조사권과 형사사건 수사권이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형사 재판의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로 검토될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진술의 심리학적 분석, 철저한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인 행정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형벌 규정의 수사와 처벌에 관한 독자적인 수사 실무 관행을 수립하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6. 수사심의위원회의 한계와 치열한 방어의 필요성

 


공소청법은 물론, 경찰에도 불합리한 결론을 시정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와 수사관이 "존중하여야 한다"할 뿐,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Binding Force)이 없습니다. 


결국 이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나 기계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변호인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법리적, 과학적 논증을 위원회에 들이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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