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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상해진단서 제출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된 이유는?

조회수 : 1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적으로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부상자에 대한 구조 조치와 경찰에 대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날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도주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 처벌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된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곧바로 벗어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지만 본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부천분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단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결과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해 발생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결정, 즉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를 유력한 자료로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존재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는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 여부가 모호하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초동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법리적인 판단과 더불어 실제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범선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접촉사고라 해도 사고 이후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적 조치가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4241834037013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