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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무혐의
무혐의ㅣ직장이직 이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직장에서 자신들이 전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전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