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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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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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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충분하여 기망이 없고 사기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본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히 폐업하고 의뢰인의 건강 역시도 상당히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의료비용의 지출들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변호하며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민사상으로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도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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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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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사기는 대통령도 주목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비난가치가 상당히 높은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형량 역시도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당시의 재정상황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강력한 입증과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필요하며, 비록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준비 역시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진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경찰조사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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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