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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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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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불가항력적인 외부 사유로 인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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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서부경찰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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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투자 사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사기의 점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20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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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