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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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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건강상태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며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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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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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고, 다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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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