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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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 자력이 모두 소진된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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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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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의자가 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점,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주요 변론 요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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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돈을 차용할 당시 피의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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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불가피한 사정은 존재하였으나 피의자가 지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은 수억원에 이르렀으므로, 자칫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실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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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