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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다년간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 오히려 모범적인 보육교사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반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주장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학대 행위와 의뢰인의 보육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행위는 보육 행위의 일환임에도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 행위로 오인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변호하여 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준비하여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답변을 함으로써 자칫 오랜기간 사랑과 정성으로 보육교사업무를 해왔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아동학대자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