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ㅣ대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차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및 운전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을 근거로 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세종북부경찰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자칫 의뢰인에게 부당한 전과가 생길수도 있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ㅣ대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