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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중고 수출 거래, 3억 원 사기 고소로 번진 사건

  • 사건개요

    사건 의뢰인은 30대 사업가로 사업 진행 중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 악화와 매입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반면 매도 및 수출하는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물가가 앙등하는 시기에는 더욱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발생하는데, 가격의 혼란과 환율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시세차익이 생기거나 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셀러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된 의뢰인은 2024년 상반기 고소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 약 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이고 납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사기죄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보험사기죄 위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필적 인식에 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서 아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편,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로 의율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시’, ‘처분행위시’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서 판단되어야 하며, 기망과 처분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편취 범의와 관련된 미필적 고의의 인정도 쉬운 편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금전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제 과정에서 무리한 변제의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급한 합의는 2차적인 정황증거로 반영이 되어서 형사 처벌의 사후적 정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반박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무 변제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과 답변을 교환하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자료가 산발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자료를 기초로 방어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과 사소하게 보이는 자료들도 취합해나가는 과정이 거쳐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본인의 유리한 자료들이 정리되고, 그 자료들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있는 전개가 가능해질 정도로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이 완료된 시점에 조사절차에 임하고, 그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 합니다.

     

    특히 진술시 타인의 압박에 쉽게 위축되는 성격이라면, 더욱 더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며, 이 미변제가 처분행위 당시 이미 편취의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체 미변제 채권에 대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사건 초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내 뱉은 말들이 조서로 담기게 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바로 신병처리(구속)의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앞서서 사건의 해명 방향과 증거자료의 정리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최근 피의자 신문조사 시 입회만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 진행과 관련된 협의와 의견서 제출들은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입체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비판적 분석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피의 사실이 송치될 것으로 속단하는 분이 있는 반면, 반대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송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사기 혐의의 판단은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자세하게 제출되어야 하는 사건 사실관계의 자료들 그리고 이를 하나로 종합하여 작성되는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제출되는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한 설명과 소명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교환된 다양한 대화와 sns의 내용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너무 쉽게 인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너무 쉽게 부인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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