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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센터

    형사사건

    [형사일반] 수사기관 역시 법승 명예훼손변호사 의견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

    법승명예훼손이 말하는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명예훼손변호사와 살펴보는 고발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개그맨 A씨가 개그맨 지망생 B씨를 공갈,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 1차 경찰조사를 마친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고발글 분쟁 명예훼손 고소로 직결되는 양상 짙어

     

    당초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A씨에 대한 고발글을 게시해 2015년 10월말쯤 A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려고 들어갔으나 주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빠르게 밝히며, 소속사 역시 B씨를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는 등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공개된 고발글 분쟁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양측 입장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 쉽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회장의 불투명한 예산운용 고발했다가

     

    관련해 법승 명예훼손변호사와 고발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실제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턴협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에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상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협회 회장인 고소인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일부 문구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승 명예훼손변호사, 각 쟁점별 논리 정연한 법리적 검토 끝에 하나하나 반박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명예훼손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살펴, 의뢰인이 게재한 글들이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들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다수가 의뢰인의 개인적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②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게재한 사실들로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님.

     

    ③ 이러한 글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님.

     

     

    수사기관 역시 법승 명예훼손변호사 의견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

     

    더불어 법승 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부분,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닌 부분’ 등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의견서에 게재하며 의뢰인의 게재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한 글들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국에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상 의견 피력 쉬워져 사이버명예훼손 논란 증가 추세

     

    실제 근래 들어 SNS를 통한 의견교환이 활성화 되며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맘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서로의 오해라면 개인적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아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져 온라인상에 게재한 글들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발글 경우 ‘고발내용 진위여부=명예훼손 성립 여부’ 중점적 쟁점으로 꼽혀

     

    앞서 살펴본 사안 역시 법승의 명예훼손변호사들의 조력 덕분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의뢰인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발글의 경우 고발내용 진위여부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중점적인 쟁점으로 꼽히므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라도 사건 직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 안겨온 법무법인 법승, 조력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 가능

     

    법무법인 법승은 2013년 개업 이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1,4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지역적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 둔 전국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법승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요청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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