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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나자 그제야 사고를 인지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 도주치상을 강력히 주장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있는지 확인, 조사입회 전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나,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여 사실상 당시 과실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주하였다고 느낄 만한 정황이 부존재하였음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특가법(도주치상)에 대한 혐의가 부존재함을 수긍하였고, 조사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더 이상 합의이야기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입회에도 함께 동석하였고, 사고 당시 비산물등이 없었음, 피해가 크지 않아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통해 법리를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내사종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을 통한 도주치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치밀한 사안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도주치상에 대한 혐의자체도 불식시켰으며, 과도한 합의금 발생도 방지하고, 사고후미조치 역시 부인시켜 혐의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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