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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는 특별지원 제도,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이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특별 설계한 채무조정 시스템입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을 보고, 그다음 ‘새출발기금’을 보면 전체 구조와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숲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무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2. 신속채무조정 제도 – 핵심 포인트
✔ 제도의 기본 구조
대상: 연체 전 또는 연체 초기 단계의 일반 개인
신청 시점: 연체 전 or 30일 이하 연체
진행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유의사항 요약
신용카드 사용 제한: 신청 즉시 정지될 수 있으며, 완제 후에도 일정 기간 불이익 가능
계좌 관리: 마이너스 통장 정지, 자동이체 오류 위험 → 급여 계좌는 새로 개설 권장
연체 일수: 심사 중단 시 연체 일수가 복원되어 불리할 수 있음
대환처리: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어 신용 점수에 영향 가능
✔ 재신청 제한 조건
신청 후 신규 대출 원금이 500만 원 초과되면 1년간 재신청 불가
절차 중단 시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단 확정 실패 또는 실효 사유에 따라 달라짐
완제 후에는 1년 경과 후에야 재신청 가능
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특별한 채무조정 제도
✔ 제도의 기본 구조
대상: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 시점: 90일 이상 연체 or 부실 우려
진행 기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자산관리공사 산하)
✔ 유의사항 요약
일부 채무만 선택 가능: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지만, 같은 금융사의 다른 대출에도 영향 가능
신용평점 하락 가능: 채권 매입 후 조정 시 신용 점수에 악영향 발생 가능
압류·소송 유효: 신청 전 시작된 법적 조치는 여전히 유효
마이너스 통장, 계좌 사용 제한: 급여 계좌 변경, 자동이체 점검 필수
보험 해약 환급금도 회수 대상: 몰랐다간 낭패
✔ 보증서 담보 대출 특별 유의사항
폐업/휴업 시 사고 통지 및 보증기관 이행청구 가능
기한 연장 조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이행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조정 참여 가능
✔ 지원 중단 및 재신청 제한
총 채무액 15억원 초과 시 중단
6개월 내 신규 대출 원금이 30% 초과 → 즉시 중단
효력 상실 시 새출발기금은 재신청 불가, 단 일반 채무조정은 3개월 후 신청 가능
4. 제도 비교표: 한눈에 정리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
주요 대상 | 일반 개인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채무 범위 | 협약채결 금융회사 | 일부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6개월 이자만 상환 후 원리금 상환 | 거치 후 원리금 상환 |
재신청 제한 | 3~12개월 조건부 제한 | 불가능, 단 일반 채무조정은 가능 |
최대 채무액 제한 | 총 15억원 이하 | 총 15억원 이하 |
신규 대출 영향 | 500만원 초과 시 1년 재신청 금지 | 30% 초과 시 중단 |
보증서 대출 관련 | 해당 없음 | 연장조치 및 대위변제 유의 |
채권 불동의 시 | 조정 불가 | 새출발기금에서 채권 매입 가능 |
법인 신청 가능 여부 | 불가 | 법인도 가능하나 대표자 직접 방문 필요 |
5. 마무리 조언: 이런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보증서 대출이 포함된 경우
-현재 압류·가압류·소송 진행 중인 경우
-폐업 또는 개인회생/파산 여부와 병행 고려 중인 경우
-전세 보증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도 선택과 절차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아닌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새출발기금이 아닌 법인회생 절차로 우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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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번호 115**호, 형사법·도산법 전문, 회생 사건 실무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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