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국가의 정책기조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근로시간, 임금, 4대보험등 준조세의 책임 및 하청의 관리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제 속에서 더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주는 사업을 새롭게 전개할 능동적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미래 적자 확대 사업의 청산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직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규모와 성격을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의 눈부신 발달과 로보틱스 엔지니어링의 고도화 그리고 세계시장의 고립주의 경향 (관세장벽의 부활)으로 국내시장이 아닌 수출입 즉, 무역 중심의 대한민국 기업들의 존망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소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는 ‘1인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는 ‘인력을 20%까지 감축하고 사업효율화를 추구한다.’ 등과 같은 캐치 프레이즈는 이미 빛바랜 구호처럼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 흐름속에서 사업주는 필요한 선택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청산이란 복잡하고, 위험한 롤 플레잉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롤플레잉의 매뉴얼 중 하나인 ‘기업 청산 절차’를 회생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론: 기업 청산의 법적 이해와 의의
보고서 개요 및 목적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기반한 기업 청산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기업 청산의 본질적인 법적 의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절차상의 핵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기업 관계자들이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소멸의 법률적 개념: 해산, 청산, 그리고 소멸
기업의 법인격은 한 번 설립되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히 사라진다. 이 과정은 '해산', '청산', '소멸'이라는 세 가지 단계적 개념으로 구성된다.
먼저, “회사의 해산”은 회사가 더 이상 영리적 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 목적을 종료하는 법률적 원인이나 사실을 의미한다. 해산은 기업의 법인격 소멸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보유하게 된다.
“청산”은 해산된 회사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지칭한다. 청산 중인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새로운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회사가 해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법인격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미묘한 법적 상태는 청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소멸”은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법인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기업 청산과 폐업의 결정적 차이
많은 사업자가 기업의 활동 종료와 관련하여 '청산'과 '폐업'을 혼동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채무나 법적 책임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폐업한 법인은 언제든지 사업자 등록을 재신청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반면, 청산은 「상법」에 따라 법인 자체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법률적 절차이다. 청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법인격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므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6 따라서 법인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완전히 종결하고 싶다면 단순히 폐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업 청산과 법인 파산의 핵심 차이점
기업의 청산과 법인 파산은 모두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있다.
청산은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초과(흑자 청산) 상태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다. 즉,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
반면, 파산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진행되는 절차이다.
이러한 재무 상태의 차이는 절차의 주체와 감독 방식의 차이를 낳는다. 청산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스스로 진행하는 자율적 절차이며, 법원은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주도적인 관리 하에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산 초과 상태의 청산에서는 주주들의 잔여재산 분배가 주요 쟁점이 되므로 회사 자율에 맡기지만, 부채 초과 상태의 파산에서는 채권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므로 법원이 개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배분을 강제해야 하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청산 절차 진행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청산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구분 | 법적 근거 | 목적 | 주체 | 자산-부채 관계 | 절차 | 결과 |
청산 | 「상법」 | 법인격 소멸 | 회사(주주총회) | 자산초과(흑자) | 자율적 진행 (법원 감독) | 법인격 소멸 |
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인격 소멸 | 법원 | 부채초과(적자/지급불능) | 법원의 관리 하에 강제적 진행 | 법인격 소멸 |
폐업 | 「부가가치세법」 등 | 사업자 등록 말소 | 회사(세무서) | 무관 | 행정적 신고 | 법인격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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