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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대한민국 기업 청산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 2. 통상적 기업 청산 절차 (임의청산) 상세 분석

1. 해산 사유 발생 및 해산 결의

 

주식회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의해 시작된다.

 

주요 해산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2 특히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산 사유로는 휴면법인의 해산간주가 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르면, 최종 등기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법원은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등기부와 기업의 실체가 불일치하는 것을 막고, 타인의 상호 사용권을 보호하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법인격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므로, 법률은 휴면법인이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 청산인은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 사원이 권한을 회복한다.

 


 

2. 청산인 선임 및 등기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 사무를 수행할 청산인이 선임된다. 원칙적으로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의 지위를 얻게 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다.

 

청산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 인감증명서 등 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청산인은 법인 재산의 최종 관리자로서 막중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현존 사무의 종결로서 해산 당시 종료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한다. 


둘째,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로서 회사가 가진 채권을 추심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


셋째, 재산의 환가처분으로서 회사 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맞게 금전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한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인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청산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배임죄 등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적절한 채권 추심, 자산의 저가 매각, 또는 채무 변제 순서 위반 등은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므로 청산인은 이러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청산인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청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적 주체이다.

 

 


 

4. 채권자 보호 절차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에는 해당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요청해야 하며(개별 최고), 이들에게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절차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 기회를 보장하여 상거래의 신뢰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률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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