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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현 절차에서의
피고인 참여권 형해화와 예단 형성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Ⅰ. 서론: 디지털 증거와 법적 증명의 정밀성
현대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는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실체적 진실의 핵심 데이터셋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 가변성과 복제 용이성으로 인해, 증거능력 부여 단계에서 수학적 무결성과 보관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본고는 2024고합174 사건에서 발생한 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통해, 피고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디지털 시현이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법관의 예단을 형성하는지 과학적·법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 검증의 과학적 정의와 관측자 효과
1. 시각적 데이터 시현과 정보의 전송 손실
형사소송법상 검증은 '오감의 작용에 의한 증거조사'이다. 특히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현은 시각적 맥락(Visual Context)이 정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기술적 분석: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음성만 전달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대역폭(Bandwidth)을 강제로 제한하여 핵심 메타데이터(조작 방식, 화면의 전후 맥락, 접속 경로 등)를 소거하는 행위와 같다.
결론: 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정보가 거절된 '관찰의 소외'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2. 진술의 압력 상태와 정보의 신뢰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충분한 압력 유지 이론'은 법심리학적으로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수학적 모델링: 증인의 진술을 S, 외부적 검증 압력을 P, 진술의 진실성을 V라고 할 때, V는 P에 일정 부분 비례하는 함수적 관계를 갖는다(V ∝ P). 피고인의 부재라는 '저압 상태'에서의 진술은 엔트로피(불확실성)를 급격히 증가시켜, 증거로서의 신뢰도 V를 임계점 이하로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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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거능력 판단 단계에서의 예단 형성: 시스템적 오류
1. 공소장 일본주의와 데이터 오염
증거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에 피해자의 일방적 해석이 가미되어 재판부에 노출되는 것은, 머신러닝에서의'라벨링 오류(Labeling Error)'와 유사하다.
법관이라는 연산 장치에 편향된 데이터(Bias)가 먼저 입력될 경우, 향후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입력되더라도 출력값(판결)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백지 상태의 법관'이라는 대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참여권 보장의 기술적 대안 부재에 대한 비판
최소 침해 원칙(LRA)에 따라, 재판부는 기술적 수단(차폐 시설, 실시간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단을 배제한 채 퇴정을 명한 것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자 절차적 정당성의 포기이다.

Ⅳ. 결론: 위헌성 검토 및 절차적 회복의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의 퇴정)의 성범죄 사건 남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대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특히 디지털 증거 검증과 같이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과학적 검증이 아닌 '일방적 주장'의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해당 검증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향후 증인 신문 시 기술적 대안(영상 중계)을 통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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