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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을 배제하는 재판, 헌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부산 거제동 법원청사, 혹은 재송동 동부지원이나 명지동 서부지원의 형사 법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재판장의 이 차가운 한마디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절차적 단절(Procedural Disconnection)'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산 형사 변호사로서, '증인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우리 법정의 기울어진 현실을 수학적, 과학적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증인 보호'인가, '사법 편의'인가?
Witness Protection vs. Judicial Expediency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른 피고인 퇴정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자유로운 진술(Free Testimony)'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극단적 예외(Extreme Exception)’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법정들은 이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주치기 싫다", "무섭다"는 증인의 주관적 호소 한마디면,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법정 밖, 차가운 ‘구치공간(Detention Area)’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은 피고인을 재판의 주체에서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구속 피고인들과 섞여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정보의 진공 상태(Information Vacuum)’를 겪게 됩니다.

 



2. 제거된 변수, 왜곡되는 진실 함수
Removed Variable and the Distorted Truth Function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복잡한 '함수(Function)' 풀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진실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입니다.


피고인이 퇴정하여 구치공간에 갇히는 순간, 법정에는 변호인과 증인, 그리고 판사만이 남습니다.


심리적 장막(Psychological Curtain): 피고인이 사라진 공간에서 증인은 심리적 안도감을 넘어, 사실을 과장하거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얻습니다. 피고인의 눈빛이 주는 무언의 견제, 즉 ‘위증 통제 기제(Perjury Control Mechanism)’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신문의 한계(Limitations of Cross-Examination): 변호인이 아무리 날카롭게 질문해도, 현장에서 "저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날의 날씨는 달랐습니다"라고 즉각 반응해주는 피고인의 '피드백 데이터(Feedback Data)' 없이는 반대신문의 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판사의 확증 편향과 벡터의 오류

Judges' Confirmation Bias and Vector Error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판사들의 개입입니다.


"증인이 모른다잖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러한 소송지휘는 효율성을 핑계로 진실 탐구라는 재판의 ‘벡터(Vector)’를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판사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두고(Confirmation Bias), 그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이 아니라 ‘요식 행위(Formalities)’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을 내보내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판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빨리 듣고 재판을 끝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4. 법무법인 법승 부산의 전략: 공간을 넘어서는 방어
Strategy of Law Firm BeopSeung Busan

 


저는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관행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구치공간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사전 차단: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증인신문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 기습적인 퇴정 명령을 ‘사전 제어(Pre-control)’합니다.


기술적 보완 요구: 피고인이 퇴정하더라도, 옆방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을 시청하고, 변호인과 쪽지나 휴정 요청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링크(Real-time Link)'를 확보합니다.
 

기록과 이의: 부당한 퇴정 명령과 재판장의 질문 차단 행위를 조서에 명확히 남겨, 향후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Procedural Illegality)'을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피고인은 구치공간에서 대기하라."


이 말이 피고인의 권리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법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방어권이 질식하지 않도록, 법리적·과학적 논리로 부산의 법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형사 변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절차와 절차적 항변에 치열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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