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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년 동안 도산법(Insolvency Law) 현장에서 여러 경제적 현상과 자산의 가격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생사와 개인의 재기를 지켜보며 자산은 장부 위에 박제된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치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우리가 흔히 ‘부실 자산(Distressed Assets)’이라 부르는 존재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산법 그리고 청산 기업의 자산에 대한 M&A, 기업의 구조 재편과 관련된 법리적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Q1. ‘부실 자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A. 법률적 관점: 권리의 불완전성과 집행의 대상
법률적으로 부실 자산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Default) 또는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 자산을 의미합니다.
정의: 담보권 실행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의 자산입니다.
핵심 개념: Insolvency (도산) 상태에 놓인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를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법치주의 안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정성'의 영역입니다.
B. 회계·금융적 관점: 비수익 자산
금융권에서 부실 자산은 주로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의 형태로 정의됩니다.
정의: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상) 지체되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핵심 개념: 장부가액(Book Value)과 실제 회수가능가액(Recoverable Amount)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회계적으로는 Impairment (손상차손) 처리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감액해야 하는 '수치적 진실'의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법적, 금융적 관점은 일정 시점에서의 평가 척도로서의 개념이며, ‘부실 자산’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가치 상대성과 가치 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산 그 자체의 물적 존재는 변하지 않아도, 외부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자산의 가치는 요동칩니다. 가령, 원가 이하로 가격이 폭락한 상품은 그 순간 ‘부실 자산’이 되지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고수익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실이란 자산의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 가격(Current Market Price)이 가치 창출 원가(Production Cost)를 현저히 하회 하고 있는 일시적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실의 변동을 일정 시점의 평가로 고정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자산 가치의 착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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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산이 부실화되는 ‘개별화 요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부실 자산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치료법도 나옵니다. 저는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부실 자산 (Permanent Distressed Assets)
기술의 진보 또는 시간 경과로 인하여 상품성의 영구적 상실로 인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산입니다.
생산 과잉 부실 자산 (Over-capacity Distressed Assets)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가치가 하락한 자산입니다.
경기변동적 부실 자산 (Cyclical Distressed Assets)
경기의 파동(Cycle)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시적 시장 충격 부실 자산 (Temporary Shock Distressed Assets)
전쟁,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이벤트로 인해 가치가 급락한 자산입니다.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혹은 이란 전쟁 위기 시의 특정 원자재)

Q3. 부실 자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표는 무엇입니까?
A.
변호사로서 제가 법리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부실 자산의 가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5대 지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가능성(Recovery Potential)
시장 가격이 원가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동인이 있는가?
(이 동인을 국지적으로 확인한다면, 그 지역으로 해당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복의 시점(Timing of Recovery)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채무자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시간적 비용(Holding Cost)은 얼마인가?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미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부실 자산을 키핑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가능성(Value-up Potential)
용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통해 가격을 재고할 수 있는가?
(만약 기술적인 보완으로 현재의 부실 자산의 가격 회복이나, 시장 신뢰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도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감축 경쟁력(Cost-Efficiency)
생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어 한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는 도산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모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감축은 조직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 이벤트(Scarcity Events)
공급망 붕괴 등 자산 가치를 급등시킬 외부적 변수가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외부적 이벤트의 도래는 청산, 도산 절차의 기업에 있어서는 도박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자산’의 매입 가격을 검토하고, 매각하는 기업은 이를 반영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회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회생의 도산법 절차의 핵심원리라 할 것입니다.
Q4. 자산의 부실화로 인한 ‘권리 매각’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A.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입니다. “언제 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회생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권리 매각의 판단 기준은 ‘인내의 한계 비용’에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 비용에 대해서 회계적으로만 본다면, 자산 가치의 회복 시점이 채무자의 생존 가능 시간보다 뒤에 있다면, 신속한 매각(Divestiture)을 통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때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와 같은 선진적 매각 기법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의 하한선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리 매각과 관련된 ‘부실 자산’의 처분 판단에는 경영진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산의 부실화가 전체 법인의 부실화로 전이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적자로 이 충격을 감당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 도래할 랠리를 도모해야 하는지 어려운 심리적 그리고 리더십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충격에 의한 부실이라면, 기업은 필사적으로 무리한 자금 차입 이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산의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Rehabilitation Proceedings)를 통해 채무자에게 방어막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한 자산의 유지 존속과 채무 변제의 순서의 이익을 상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산법이 지향하는 ‘경제적 정의’이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와 대주주는 부실 자산이란, 회계적 평가,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간다는 법적 평가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유지하고, 절대적 영구적으로 자산 가치를 회복하지 못할 자산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측가능성 제로 시대의 경영자의 리더십이며, 자기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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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맺으며: 실패의 기록이 아닌 재기의 서사로
도산법은 단순히 빚을 털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자와 기업을 채권자의 입장에서 해체하고, 회계적으로 일정 시점에서 평가된 채무초과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괄 청산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그 자산 중 유용성이 남아 있는 자산은 헐 값에 매각이 되어 다시 세상 밖의 가치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회생 절차는 냉정한 절차이며, 불리한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온정을 구해서는 안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산업 재편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 하락의 시간을 맞고 있는지,
또 그 숨고르기를 견딜 나의 인내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과학적 분석이 있다면,
오늘의 부실 자산을 어떻게 재편하여 내일의 가장 강력한 수익 자산으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재기의 시작과 끝에 친절하고 성실한 절차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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