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들어가며: 경영자의 '희망'과 데이터의 '경고' 사이에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26년의 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는 치솟고, 환율은 1,500원의 벽을 넘어 섰으며, 그로 인하여 물가는 일반 시민의 삶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대표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갭(Liquidity Gap)일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하지만 20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마음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Structural Reorganization)'을 고려해야만 하는 심각한 경제 현상의 전조이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혼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섯 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여러분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척도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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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을 지배하는 '3고(Triple Highs)'와 내수 물가의 급등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넘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재값과 환율이 밀어 올리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입니다.
의식주(Essential Goods) 비용의 폭발: 유가가 150% 급등하고 환율이 1,500원을 유지하면서 섬유, 식료품, 에너지 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력의 증발: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을 지불한 뒤 남는 가처분 소득이 없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원가는 오르는 이 '이중 압착(Double Squeeze)' 현상이 2026년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2.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가속화될 '물가의 댐' 붕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적 변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억눌린 공공요금의 분출: 선거 전까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누적된 비용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2분기보다 3분기와 4분기의 물가 압력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지금의 '매출 부진'이 일시적이라고 믿는 경영자들에게 6월 이후의 시장은 더 잔인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3. '3고 현상'이 불러올 피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의 파고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Interest Rate Hike)입니다.
25bp ~ 50bp의 추가 인상: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분기 중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보상배율(ICR)의 붕괴: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이자 비용은 늘어납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의 낙인이 찍히기 전, 지금 바로 부채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4. 이란 전쟁 그 너머: 국지적 분쟁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아닌 ‘상시적 분쟁의 시대(Era of Localized Conflicts)’에 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 이란 전쟁 외에도 동유럽, 남중국해 등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충돌은 공급망(Supply Chain)을 수시로 위협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의 상수화: 이제 외부의 경제적 충격은 '변수'가 아니라 경영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 자산은 이미 영구 부실 자산(Permanent Distressed Assets)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5. 새로운 전략: 인내인가, 아니면 전략적 청산인가?
이제 경영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가?"
수익성 재고 전략(Profitability Pivot): 기존의 양산형 제품이나 저부가가치 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생존 가능한 에너지 효율적 사업 모델, 혹은 환율 변동에 강한 IP 기반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디레버리징(Strategic Deleveraging):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축소하십시오.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가장 '공격적인' 방어입니다.

맺으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학적 재편의 시작입니다
저는 도산법이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산과 청산과 구조조정과 매각 인수 합병 모두 도산절차에 이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능의 시대' 변화 속도에 맞추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섬세하게 해야 하는 경영자 여러분을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법률이 도산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도산법 그리고 실무 외에도 해외의 도산실무와 그와 관련된 부실 자산 정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비바람인지, 아니면 거대한 지각변동에 빠져들어 있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바로 지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존엄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애처롭게 생각해서 지원하고 보호하면서, 미래를 함께 도모해야할 동반자로 보고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리, 청산, 탈출구, 구조의 조정을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여러분의 치밀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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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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