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어제 우리는 우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과 절차적 공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안적 모델이자 '디지털 헌법'이라 불리는 유럽의 DSA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정보 유통 및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유럽의 DSA를 왜 '디지털 헌법'이라고 부르나요?
DSA는 단순한 기술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국가(State), 기업(Corporation), 개인(Individual)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선언한 '근본 규범(Fundamental Framework)'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선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최상위 가치로 둡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자유를 맞바꾸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계약'을 법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
Q2. 지금 우리에게 왜 '디지털 헌법'이 절실히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이 물리적 세계보다 디지털 세계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들은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나 거대 기업이 나의 '디지털 생사여탈권(계정 삭제, 정보 차단 등)'을 쥐고 흔들 때 나를 지켜줄 통합적인 방패가 없습니다.
무법지대였던 서부에 보안관과 헌법이 들어섰듯, 디지털 영토에서도 '적법절차(Due Process)'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됨에 따라 유가가 폭등하듯, 자연스럽게 유통되던 정보와 관련된 왜곡과 차단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 유통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후진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Q3. 국가, 기업, 개인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나요?
이 세 주체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가의 부당한 제한 및 침해 조치에 항변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보 접근권과 정보의 전달 표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그와 관련된 절차적 통제 수단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기업
안전한 플랫폼을 운영할 의무를 지되,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영업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국가
질서를 유지하되, 기업을 도구 삼아 개인의 입을 막는 '사전 검열' 또는 기업을 압박하여 간접적인 사전 검열 국가로 나아간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제한적 민주주의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Q4. DSA에 실제로 구현된 핵심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DSA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설명 책임 (Article 17) "그냥 지웠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삭제 사유를 이용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처리가 아니라 대심적 분쟁 해결 절차의 전초 단계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독립적인 제3의 전문 기구에 호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정보통신망법 관련 전담 재판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초대형 플랫폼은 자신의 알고리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공론화와 평가와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Q5. 왜 국가와 기업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이토록 철저히 방어해야 하나요?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권력)와 기업(자본·데이터)이 결탁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압박하여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개인은 '디지털 맹아(Blindness)'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6. '디지털 리바이어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방지하나요?
리바이어던은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과징금 등)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태가 바로 '디지털 리바이어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법부의 강력한 통제입니다.
'디지털 전담 재판부'는 행정기관(방미통위 등)이 휘두르는 칼날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7. 국내의 산발적인 규제들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등으로 각각 흩어져 있어 개별적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처벌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실시간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권리 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 확보 기업은 어느 선까지 보안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개인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습니다. DSA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법제를 통합 정리해야만, 사라 로저스 차관이 우려한 '기술 협력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제언: 디지털 시대의 1987년 체제를 향하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1987년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쳤던 가치는 이제 디지털 코드로 치환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단속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기를 지키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DSA가 보여준 그 촘촘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가 우리 법원과 입법부에도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주사무소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