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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칼럼]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세요"… 직원의 부탁 돕다 '사기 전과자' 되는 사장님들

 

 

 

 

 

들어가며: 직원을 향한 섣부른 '선의'사기 범죄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사장님, 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실업급여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해 주시면, 당분간 주말 알바하면서 월급은 현금으로 받을게요."

 

중소기업이나 식당,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퇴사를 앞둔 직원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받는 부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직원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혹은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면, 대표님이 베푼 그 '선의'는 법적으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들이 가볍게 여기는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냉혹한 수사 현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직원이 받은 건데 제가 왜요?"…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순간 

 

 

조사실에 불려 온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항변은 "실업급여는 직원이 받았지, 내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를 해주거나, 서류상 퇴사 처리한 직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서류상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명백한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범죄로 규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업주를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공범'으로 입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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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으로 줘서 모를 겁니다"… 특사경의 과학수사 앞의 치명적 착각 

 

 

부정수급을 묵인한 사업주들은 흔히 "급여를 현금으로 줬고 4대 보험도 상실 처리했으니 노동부에서 알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수사관(특사경)은 일반 행정 직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찰청, 국세청 데이터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계좌 내역이 없더라도, 특사경은 사업장 인근의 기지국 위치 정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기록, 매장 포스기(POS)나 사내 인트라넷의 IP 접속 기록 등을 영장 등을 통해 확보하여 퇴사했다는 직원이 매일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냅니다.

 

특히 수사관이 당신을 불렀을 때는 이미 '현금 거래'라는 얄팍한 장막을 걷어낼 수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원금 반환으로 끝나지 않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폭탄' 

 

 

"만약 걸리면 직원이 받은 실업급여를 토해내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 역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직원이 받아 간 실업급여 원금을 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며, 이 막대한 금액에 대해 사업주 역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백만 원 챙겨주려다 수천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나아가 사업주 본인에게 '사기 전과'라는 평생의 꼬리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향후 각종 정부 고용지원금 대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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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섣부른 자백은 금물, 특사경 출석 전 지켜야 할 '3대 대응 수칙'

 

 

그렇다면 이미 조사가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사경의 연락을 받았을 때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첫째, 전화상으로 즉답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장님, ○○○ 씨 권고사직 맞나요?"라고 물을 때, 당황하여 변명하거나 얼버무리는 내용도 모두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방어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 둘째, 카카오톡이나 장부를 함부로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할 것 같아 직원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는 행위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하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셋째, '고의성'의 정도를 분리해야 합니다. 

직원의 끈질긴 부탁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기획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과 징수금의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맺으며: 특사경 앞에서의 첫 진술,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무심코 넘긴 서류 한 장이, 고용노동부 특사경 앞에서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섣불리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주의 가담 정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 짓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장이 징수금의 늪과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사 골든타임부터 객관적이고 예리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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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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