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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때로는 억울하게 제재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신분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이 나에게 내린 제재나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두 가지 실제 법적 대응 사례를 통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1. 행정소송(집행정지)으로 간 케이스 : '법령'에 근거한 처분

 

 

A업체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공단이 내세운 제재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인데요, 즉,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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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민사소송(가처분)으로 간 케이스 : '내부 지침'에 근거한 처분

 

반면, B업체의 사례는 다릅니다. B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부실벌점’을 부과받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벌점 부과의 근거입니다. 

 

공단은 법령이 아닌, 공단 자체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었다면 앞선 사례처럼 행정소송상 '집행정지'를 통해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하지만 공단의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제재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행정처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단순히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취소보다 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민사 가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B업체는 행정법원이 아닌, 관할 민사 법원에 벌점 부과 무효를 구하며, '민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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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사이트 요약

 

공공기관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행정소송 준비해!"라고 외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관할 법원이나 신청 방식을 틀려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재의 근거가 국가 법령인가요? ➡️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대응)

· 제재의 근거가 계약서나 기관의 내부 지침/규정인가요? ➡️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법상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 가처분으로 대응)

 

상대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휘두른 '칼'이 공법(법령)인지, 사법(계약 및 내부지침)인지 법적 성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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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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