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시의 환경오염 배출 단속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행정 점검으로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엄연한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기업의 존폐를 흔드는 것은 물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진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 현장 조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확인

· 시료 채취: 배출수, 대기 오염 물질 등의 샘플 확보

· 문서 열람: 운영 일지, 관리 대장 등 서류 검토

· 진술 요구: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문답

 

표면적으로는 행정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는 향후 기업에 내릴 처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의 법적 성격: 행정조사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의 경우,  위반행위의 적발과 제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속의 성격이 강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곧바로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책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목적의 자료 수집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관련 법규에 따른 '실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조사의 결과입니다. 적발 시 과태려나 영업정지 등 행정질서벌이나 행정강제 처분만 내려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반 행위별로 관련 법규에 명확한 형벌(징역 및 벌금)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무단 배출이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구체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4. 행정조사 대응 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형사 사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조사는 막대한 벌금이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이 수반되는 형사 사건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전문가인 실무자가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나 무비판적인 자료 제출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치명적인 증거로 돌아옵니다. 

 

· 방어권 보장: 최근 조사는 혐의와 무관한 공장의 핵심 영업비밀 파일이나 개인 휴대전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가장하지만 실질적인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실무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장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나 무비판적인 자료 제출은 향후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조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통제받지 않는 행정조사는 국민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행정조사 결과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고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 배출 점검은 결코 가벼운 행정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위기 관리 영역입니다.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것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환경/행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귀중한 기업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