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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서, 명의나 관리주체를 불문합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93스6, 대법원-2013므2250
2.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재산·혼인 중 자기 명의 취득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_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대법원-95므1192, 대법원-97므1486
3.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나, 일상가사채무 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분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95므1192, 대법원-97므1486, 민법_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_제833조(생활비용)
4. 또한 퇴직급여채권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면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3므2250
5.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판상 이혼 준용의 기본 규범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입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_제843조(준용규정)
6. 부부재산의 귀속 구조(특유재산·공유추정)는 민법 제830조 및 제831조에 기초합니다. 민법_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민법_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7. 채무 측면에서는 일상의 가사채무 연대책임(제832조)과 공동생활비용 부담(제833조)이 실무상 “공동생활 관련 채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법_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_제833조(생활비용)
8.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배우자의 가사노동(내조)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 공동재산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93스6
9. 또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형성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리가 확인됩니다. 대법원-2013므2250

10. 재산분할 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대상 재산을 직권으로 포함·제외할 수 있고, 제3자 명의(명의신탁)로 보이는 재산도 실질이 부부 재산이면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95므1192
11. 민법상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규정되어(원칙적으로) 일방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민법_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민법_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12.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i)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ii)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95므1192, 대법원-97므1486
13. 이 기준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상대방의 가사노동·경제활동 등이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판단이 확인됩니다.
대법원-97므1486
14.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채무에 관하여, 혼인 중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아니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반복하여 설시합니다. 대법원-95므1192, 대법원-97므1486
15. 이때 “일상가사채무” 및 “공동생활비용”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832조(가사채무 연대책임), 제833조(공동생활비용 공동부담) 체계와 결합해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민법_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_제833조(생활비용)
16. 하급심 사례로는, 혼인파탄 이전에 부담한 대출금 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하고(개인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혼인 중 형성된 예금채권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으로 본 판단이 확인됩니다. 창원지방법원-2022드합10768
1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2013므2250
18. 즉 “장래 받을 가능성” 수준을 넘어, 평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핵심 분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2013므2250
19.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하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균등 분할한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_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0. 공무원연금·군인연금도 유사하게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에서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을 균등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군인연금법_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1. 이들 공적연금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일반론과 별개로 각 특별법이 정한 요건·방식에 따라 ‘혼인기간 대응분’이 분할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실무상 “대상 재산”을 논할 때 독자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국민연금법_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군인연금법_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2.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분류할 때에는, (1) 혼인 중 공동형성(또는 유지·증식 기여)인지 대법원-93스6, 대법원-97므1486 (2) 특유재산이라도 예외 요건(감소방지·증식 협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95므1192, 대법원-97므1486 (3) 채무가 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과 결부되는지 대법원-95므1192, 민법_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장래급부가 평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잠재적 존재’하는지(특히 퇴직급여) 대법원-2013므2250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2013므2250, 대법원-95므1192
23. (특히 소송에서) 실무상 재산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널리 확인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의정부지방법원-2021드합6660
24.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법_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25.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면 원칙적으로 실질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됩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97므1486
26. 부동산이 일방 또는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자 명의 등기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본 사례). 대법원-97므1486
27.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_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대법원-97므1486
28. 다만 상대방이 그 특유부동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 토지를 감소방지 기여를 이유로 분할대상에 포함). 대법원-97므1486
29.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변동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자원에 기한 재산인지 여부가 분할대상 판단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30. 등기부등본(명의·권리관계)과 취득자금 흐름(대출, 계좌이체, 분양대금 납입 내역)을 확보해 “형성 경위”를 특정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법원-97므148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5가합941
31. 특유재산 예외(감소방지·증식 협력)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가사·간병·사업 보조·투입비용 등이 “유지·증식 기여”로 평가될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97므1486
32. 변론종결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었더라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확인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33. 혼인 중 형성된 예금·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명의 불문)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2013므2250,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34. 일방 명의 급여계좌라도 혼인기간 및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 협력 사정에 따라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대법원-97므1486
35. 혼인 파탄 이후 개설된 투자계좌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자금·자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접근이 확인됩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36.특정 상품이 “서비스 대가 선지급” 성격인지(상조 등), “환급 가능한 금전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분할대상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조 납입금 관련 판단 사례).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37. 기준시점(통상 변론종결일 또는 파탄시점 등)에 존재하는 잔액·평가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의정부지방법원-2021드합6660
38. “인출·해지·재예치”처럼 계좌 형태만 바뀐 경우 실질 잔액을 중복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39.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청산이므로, 사업체 관련 재산(사업용 부동산·예금·주식 등)도 실질 공동형성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97므1486
40.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그것이 혼인 중 주된 생계수단으로 영위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용인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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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유재산(예: 혼인 전부터 보유한 사업체 지분)이라도, 혼인 중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므1486
42. 사업 관련 자산(법인주식, 사업용 계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과 사업 관련 채무(대출, 보증, 매입채무 등)를 한 세트로 정리해야 “공동형성/개인적 영역” 구분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대법원-97므1486
43. 상대방(비경영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하려면, 가사노동 외에도 인력·자금·보증 제공, 영업 보조 등 구체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97므1486
44. 혼인 중 제3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예외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므148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5가합941
45. 사업상 채무라도 혼인 중 주된 수입원으로 영위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상대방이 용인한 경우 공동이익을 위한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46. 반대로, 혼인 파탄 이후 독자적으로 부담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청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5가합941
47. 채무는 통상 적극재산 평가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채권자 승낙 문제 때문에 직접 “채무인수”를 명하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다는 정리가 확인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48. 다만 담보부 부동산 귀속 등 사안에서는 채무인수를 명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49.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변경 취지가 주석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50. “대출금 사용처(주거비/생활비/투자/개인소비/도박 등)”는 청산 대상 여부의 핵심 사실이므로, 입금·지출 내역과 가족의 실제 생활형태를 연결해 정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대법원-97므1486
51.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면 퇴직급여채권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대법원-2013므2250
52. 그 범위는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령할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입니다. 대법원-2013므2250
53.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와 별개로, 사정들을 종합해 예상퇴직급여채권을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2017므11917
54.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어서, 기여가 인정되면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2017므11917
55. 예상퇴직급여 자료(공단 회신, 회사/기관의 예상액 산정표)를 확보해 “변론종결 시점 기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2013므2250,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56. 혼인기간 대응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비율) 산정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하급심에서는 일수/월수 비례로 계산한 예가 확인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16드합10305, 의정부지방법원-2021드합6660
57. 국민연금 분할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실질 혼인관계 없는 기간 제외), 이혼, 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60세 도달. 국민연금법_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금액: 상대방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액을 균등 분할. 국민연금법_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청구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국민연금법_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58.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실질 혼인관계 없는 기간 제외), 이혼, 상대방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 도달.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금액: 상대방 연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액을 균등 분할.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청구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59. 군인연금 /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실질 혼인관계 없는 기간 제외), 이혼, 상대방 퇴역연금 수급권. 군인연금법_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금액: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액을 균등 분할. 군인연금법_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청구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군인연금법_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60. 별정우체국연금 /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 도달. 별정우체국법_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금액: 상대방 연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액을 균등 분할. 별정우체국법_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청구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 별정우체국법_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서울주사무소
61. 사학연금 / 분할연금(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포함)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서류 제출 구조가 확인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_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분할연금 지급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_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62. “특유재산 예외 포함(감소방지·증식 기여)”과 “채무의 공동관련성(일상가사/공동재산 형성)”은 결론을 크게 바꾸는 쟁점이므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계좌추적, 대출 실행·사용처, 치료·간병·사업보조 내역 등)를 우선순위로 정리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대법원-97므1486, 서울회생법원-2020가합100364
63. 퇴직급여·공적연금은 (1) 민법상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일괄청산할지와 (2) 특별법상 분할연금 제도로 갈지가 충돌·병존할 수 있어, 당사자 의사·다른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17므11917, 공무원연금법_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64. 재산분할비율은 법에 정해진 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_제843조(준용규정)
65.대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개별 재산마다의 기여율이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비율로 보며,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을 쪼개어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2001므718, 대법원-2012므2888
66. 실무상 50:50이 자주 나오지만,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혼전재산·특유재산 성격), 소득·가사·육아 기여, 이혼 후 생활능력(부양적 요소) 등 사정에 따라 75:25, 60:4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서울가정법원-2020르30553, 전주지방법원-2023드합10191
67.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_제843조(준용규정)
68. 비율은 정률이 아니라 형평 재량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법원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12므2888,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69.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이 원칙 - 대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이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2001므718
70.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예: 어떤 재산은 40%, 다른 재산은 10%처럼) 재산을 구분해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므718, 대법원-2012므2888
71. 예외적으로 ‘연금 등’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정기금 방식 분할을 하는 경우, 일반재산과 달리 가액 특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전체를 한 비율로 묶는 것이 형평에 반할 수 있으면 연금과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2므2888
72. 이 경우 연금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비율, 당사자 직업·업무, 가사·육아 부담 분배, 실제 협력·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2012므2888
73. 순재산이 ‘0 이하’이면 분할 자체가 배척될 수 있음/ 청산대상 채무를 공제한 결과 남는 재산이 없으면(순재산이 0 이하)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2001므718
74. 재산분할 각 고려 요소들은 서로 독립 점수표가 아니라, 법원이 전체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_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2012므2888,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1) 근로·사업소득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한 정도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2)생활비 부담으로 지출을 줄여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한 정도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3)상대방 재산(특유재산 포함)의 유지·가치상승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예: 가사·육아 전담으로 소득활동 지원)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2므2888
4)비경제적 기여(가사노동·육아·내조)
5)가사·육아·정서적 후원 등도 재산형성 기여로 포함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2므2888
6)장기혼(예: 40년)에 가사·농사·양육 기여 등을 근거로 50:50을 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전주지방법원-2023드합10191
75. 청산적 요소: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 경제적 기여
76. 혼인기간 및 실질 혼인관계 - 실질 혼인기간이 길수록 균등 또는 균등에 가까운 비율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실무 정리가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77. 재산의 취득경위: 혼전재산·특유재산의 비중 - 분할대상 재산에 혼인 전 보유재산(또는 일방의 실질 특유재산 성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상대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예: 혼전 임야 매각대금으로 마련된 주택 등 사정을 참작해 75:25). 서울가정법원-2020르30553
78.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이라도 유지·감소방지에 의미 있는 기여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대상성 및 비율 모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정리도 확인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2021드합5168
79. 재산 규모 및 ‘특별한 기여’ - 특정 배우자의 사업적 수완, 특별한 사건으로 재산이 급증한 사정, 부모의 지원 등은 비율 조정 요소로 논의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80. 부양적 요소: 이혼 후 생활보장 관련 사정 - 재산분할은 청산이 “주된 목적”이지만, 판례·실무는 이혼 후 생활능력 차이, 경제력 격차, 자녀 양육 부담 등 부양적 요소를 “기타 사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2021드합5168
81.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경제력·양육자 지정 등을 함께 고려해 50:50을 정한 예가 확인됩니다. 수원가정법원-2021드합5168, 서울가정법원-2021드합35455
82. 유책성: 원칙적으로 ‘비율 요소가 아님’ - 주석 정리상, 배우자의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의 직접 요소가 아니고, 다만 부양적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간접적 고려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83. 따라서 유책은 보통 위자료 영역에서 다루고, 재산분할비율에서는 “기타 사정”으로 제한적으로만 문제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84. 50:50: 장기혼, 맞벌이 또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육아 기여가 두텁고, 분할대상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비중이 큰 경우에 자주 선택됩니다. 전주지방법원-2023드합10191,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85. 60:40 / 70:30: 소득·자산 형성의 직접 기여가 한쪽에 더 크고, 혼인기간이 중간 정도이거나, 분할대상에 실질 특유재산 성격이 적지 않은 경우 조정되는 모습이 설명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2므2888
86. 75:25 등 불균등: 혼전 보유재산이 공동재산 마련의 핵심 종자돈이 되었고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될 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20르30553
87. “비율”은 결국 (i) 분할대상 확정 + (ii) 순재산(적극-소극) 확정 이후에 의미가 커지므로, 채무 공제 후 순재산이 남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2001므718
88. 법원이 재산을 임의로 쪼개어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주장 구성도 원칙적으로는 전체 재산 기준의 기여·사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합적입니다. 대법원-2001므718
89. 연금(특히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정기금 분할을 병행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연금과 일반재산을 분리해 비율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실질 혼인기간/재직기간 비율” 등 연금 특유 요소를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2012므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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