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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말 못 하는 작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Daycare Center)에서 돌아와 알 수 없는 상처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두려움을 내비칠 때, 부모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져 묻고 싶은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찢어지는 아픔을, 수많은 사건을 마주해 온 저 역시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이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정의 호소를 넘어 수사기관과 법정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인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에 입각하여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 교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해당 기관을 책임지는 '원장'의 구조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1. 이것은 학대일까? 실체적 진실을 위한 과학적 판단 척도
우연한 사고와 범죄(Crime)는 몸과 마음에 남기는 흔적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음의 징후들을 예리하고 객관적으로 관찰(Observation)하셔야 합니다.
· 상흔의 물리적 위치와 형태(Physical Signs): 무릎이나 팔꿈치는 놀이 중 다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러나 겨드랑이 안쪽, 허벅지 안쪽, 귓바퀴, 등처럼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기 극히 어려운 부위에 멍이나 점상출혈이 있다면, 이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물리력 행사(Physical Force)가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시사합니다.
· 급격한 심리적 변화와 퇴행(Behavioral Regression): 신체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를 당한 아이는 극심한 원초적 공포(Primal Fear)를 겪습니다. 평소 잘 가던 어린이집 근처만 가도 자지러지게 울거나, 특정 교사의 이름에 얼어붙는 경우,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거나 대소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하는 퇴행 현상은 가장 강력한 내면의 구조 요청입니다.
· 해명의 모순(Contradiction in Statements): 상처에 대한 원장이나 교사의 설명이 의학적, 물리적 인과관계와 맞지 않거나 교사들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의 법률적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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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의 단계별 법률적 대처 매뉴얼
의심이 든다고 교사를 직접 추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 시간을 주고, 결정적 증거인 CCTV를 훼손(Destruction of Evidence)할 빌미만 제공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철저히 아래의 매뉴얼에 따라 냉철하게 행동하십시오.
· 1단계: 즉각적인 분리 및 의료적 검증(Medical Verification)
가장 먼저 아이를 해당 기관에서 분리(Separation)해야 합니다. 이후 즉시 소아청소년과나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여 아이의 상흔과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는 훗날 가장 강력한 법의학적 증거(Forensic Evidence)가 됩니다.
· 2단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원본 열람 요구(Requesting CCTV Footage)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모에게 전가하거나 기기 고장을 핑계로 열람을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 3단계: 112 신고 및 수사관 동행 현장 보전
원장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댄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십시오. 현장에서 CCTV를 보전 조치하고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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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묵인과 방치: 원장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Joint Penal Provision)
많은 부모님이 가해 교사의 처벌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 '원장'의 책임을 놓치곤 합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의 우발적 사고라기보다는,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교사의 스트레스 방치와 관리자의 묵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법인 또는 개인(원장)에게도 동일하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원장 측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법 조항의 단서인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교사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수차례 교육했다", "나 몰래 벌어진 일이라 알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때, 2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법정에서 원장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들이대는 치밀한 잣대가 바로 '관리·감독의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 of Supervision)'입니다. 원장의 면책 여부는 단순한 훈화 말씀이나 형식적인 서류 한 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최상위 레벨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낱낱이 검증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예방 교육의 유무: 단순히 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받은 것인지, 실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 빈도와 내용을 검증합니다.
2. CCTV 사각지대 방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원장이 평소 CCTV를 통해 교실 내 사각지대가 없는지, 교사들의 훈육 방식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수행했는지를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3.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리거나, 평소 교사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인력 재배치나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묻습니다.
4. 학부모 민원 묵살 여부: 과거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작은 불만이나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원장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Neglect)했는지의 이력을 추적합니다.
원장이 이러한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예방 조치들을 '계산 가능한(Calculable)' 데이터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교사의 범행은 곧 원장의 관리 감독 실패이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쉽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는 언제나 치밀한 법리 연구와 피해자를 향한 깊은 공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와 가정에 진정한 정의(Justice)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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