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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드문 특수 부동산이나 맹지, 혹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시장성 없는 부동산에 대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감정평가는 국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이는 곧 선량한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짓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국가 권력의 오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할 '시가 감정 결과에 대한 행정불복 절차'를 법리와 판례의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1. 감정평가 결과의 법적 성질과 다툼의 대상
(Legal Nature of Appraisal Results and Subject of Dispute)
먼저, 법률용어로서 행정처분(Administrative Disposition)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별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 자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감정 의견의 표명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우리가 다투어야 할 본안(Merits)은 그 부실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내린 후속 행정처분(과세처분, 수용재결, 공시지가 결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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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Appeals against Individual Land Price and Taxation)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표준지 선정부터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공시지가(Official Land Price)는 과도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Tax Assessment)으로 이어집니다.
· 이의신청 (Formal Objection):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ppeal):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가 적용됩니다.
·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 취소소송):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Revocation Litigation)을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납세자) 측은 법원에 새로운 감정평가(법원 감정)를 신청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기존 행정청의 감정 결과가 지닌 모순을 과학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3.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 감정에 대한 불복
(Appeals against Compensation Appraisals for Expropriation)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이나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Public Works Projects)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국민들에게, 보상금 감정평가는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거래 사례가 없는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용 시 헐값 보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수용재결 (Expropriation Adjudication):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을 내립니다.
· 이의재결 (Objection Adjudication):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토위는 다시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재평가(Re-appraisal)를 실시합니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Lawsuit for Increase/Decrease of Compensation):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의 일종입니다. 이의재결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실무적으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원 감정(Judicial Appraisal)이 최종적인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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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 심사 기준 (Judicial Review Standards for Appraisals)
대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그 산정 방식이나 객관적 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변론의 방향성 (Direction of Pleading):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려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가격이 너무 낮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개별 요인(❶접면도로의 폭, ❷형상, ❸규제 사항 등)이 ❹비교표준지와의 품등 비교 과정에서 수치적으로 어떻게 조작되거나 누락되었는지, 평가사의 재량권 일탈·남용(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을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해체하여 재판부의 목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주사무소
5. 시가 감정 평가서를 분석하는 법률가의 사명
(The Mission of a Legal Professional)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 편의적인 계산기 속에 국민의 일평생이 담긴 재산을 욱여넣는 시스템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의뢰인들은 거대한 국가라는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성하는 서면 한 장, 법정에서 외치는 논리 하나에는 그들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돌팔매와 같은 날카로움과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비록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불투명한 암흑 같은 상황일지라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수집, 끝을 보는 법리 연구로 한 줄기 반전의 계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지능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승의 행정 법률전문가들이 추구하는 가장 고결한 사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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