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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라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군인징계령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다만 그 제한은 통상 기밀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밀 부분만 특정하여 복사 불허 + 조건부 열람 허용 등으로 조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따라서 전면적 거부·과도한 제한을 받으면,
(1) 부분공개·가림처리·별책열람 등 대체수단을 요구하고,
(2) 그 결정의 대상·범위·사유(국가기밀 해당성)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뒤,
(3) 필요 시 기일 연기 및 절차상 위법 주장으로 연결하는 대응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군인징계령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2. 관련 법규범
군인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 관련 서류·자료에 대해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등에는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징계령_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도 동일하게 열람·복사 신청 및 불허 사유(국가기밀 포함)를 규정하고, 신청은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_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3. 판례 법리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법원이 기밀 포함 “해당 부분만” 특정하여 복사 불허, 나머지는 복사 허용, 복사 불허 부분도 지정된 조건 아래 열람은 허용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즉, “군사기밀 포함”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제한의 방식은 부분 특정·조건부 열람 등으로 방어권과의 조화가 전제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4. 전면 거부·과도한 제한일 때 우선 요구할 사항
다음과 같이 “대체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구의 요지는 전부 금지 대신 부분·조건부 허용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1) 비밀 부분만 특정하여 복사 불허 + 나머지 복사 허용(가림처리 포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2) 복사 불허가 불가피하다면, 보안 통제된 장소에서의 열람 허용(열람 시간·방법 지정, 조건 부과)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3) 문서 전체가 아닌 경우, 기밀 부분을 별책(분리) 관리하고 나머지 기록은 통상 방식으로 제공(형사 실무에서의 분리·별책 관리 운용이 확인됩니다).류가영, 권준형 ≪군사기밀 보호법 해설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5. 절차적으로 남겨야 할 포인트
1) 열람·복사 “신청”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훈령상 신청서 제출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및 접수 사실(일시)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_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2) 불허 범위의 특정 요청: “징계기록 일체 불허”처럼 포괄적이면, 최소한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이 국가기밀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 유리합니다(부분 특정·조건부 열람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3) 기일 연기(방어 준비시간) 요청의 근거화: 제한이 방어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사유를 들어 기일 연기·추가 의견서 제출기한 부여를 요청하고, 불허 시에는 이후 절차상 위법 주장 포인트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6. 별도의 경로로서의 기록 확보 가능성
징계절차 내부의 열람·복사와 별개로,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분쟁에서는 “포괄 비공개”가 일부 취소되고 부분공개가 인정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1누100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구합1342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22211 판결
다만 이 경로는 사안·비공개 사유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 절차에서의 방어권 확보”와 병행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1누10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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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상 체크포인트
- 통지받은 “2급 군사기밀 포함”이 문서 전체인지, 특정 문단/부록/첨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밀 부분만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우선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 “복사 전면 금지”만 고수하면, 최소한 조건부 열람(보안 장소, 열람 시간 지정 등)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866 판결
- 가능하면 징계위 이전에, “열람·복사 신청서(접수증) + 불허 통지(또는 회신)” 형태로 서면 흔적을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_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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