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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입고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 지식센터 원고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기본 성립 요건과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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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2.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여
3.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112 신고나 고소장 접수 시 즉각 발동: 응급조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경찰서에 스토킹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차적 방어선입니다.
3. 응급조치의 구체적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를 물리적, 직접적으로 막아서 당장 중단시킵니다. |
| 분리: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떼어놓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 사실을 수사합니다. |
| 처벌 서면 경고 및 중단 통보: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지속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 보호시설 등 인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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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강력한 즉각 제재, 긴급응급조치
단순한 제지나 경고만으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더 강력한 조치인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발동 요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매우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2) 조치 내용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되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물리적 접근 금지: 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전기통신적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접근)이 금지됩니다.
3) 긴급응급조치결정서에 담는 내용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 사실의 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왜 이 조치가 급박한지)
적용되는 조치의 내용 (100m 접근금지인지, 통신 금지인지 등) 및 그 적용 기간
4) 48시간 이내 법원의 사후 승인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사후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가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사후 승인 청구를 기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즉,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즉각 해제되며, 경찰은 이 사실을 즉시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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