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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넉 달 만에 겨우 원금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이 또 다른 사기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져 계좌가 정지되는 황당한 2차 피해를 겪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 변호사들이 직접 답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와 현명한 협상 전략을 심층 취재했다.
"택배상자엔 에어캡뿐"…4개월을 피 말린 악질 사기극
평범한 중고거래는 악몽이 됐다. A씨는 네 달 전,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판매자는 택배를 보내는 척 운송장 번호도 없이 에어캡만 채운 빈 상자를 보냈다.
환불을 요구하자 “아프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야 판매자는 원금의 30%를 입금했다. A씨는 “전액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취하는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7주가 더 지나서야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원금 돌려받았으니 끝?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정당한 권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판매자가 보낸 돈이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A씨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전부 이용 정지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네달 가까이 나를 기만하였고 나는 여행도 가지못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원금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과 반성문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법승 김지수 변호사는 "이미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나 정신적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또한 "통상적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협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당합니다"라고 설명해,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이 문제 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