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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차용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
무죄
무죄 판결 | 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
기타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