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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죄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전 여자친구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이 모두 ‘반의사 불벌죄’임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개정이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는 하나, 동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은 위 법률 개정 전에 있었던 것으로, 모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수차례 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았고, 오랜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 이 사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안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연인 간의 스토킹 문제로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오랜 노력 끝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