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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다고 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있었던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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